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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지도 모르고 떼이는것같은 급여명세서 공제내역 도재체 뭘까

by 유즈풀리 202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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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즈풀리입니다.

뭘이렇게 떼가
급여명세서만 보면 나오는 소리 아실겁니다.
저도 매번 그렇습니다. 그냥 매달 얼마정도씩 빠지는 거지 뭐
하고는 넘겨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여명세서에서 뗴어가는 공제내역을 보고
왜떼어 가는지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혼자 인터넷을 뒤적입니다.



급여




인터넷에 보면 정말 다양한 급여명세서 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뗴어가는것도 많은데 붙여주는 것도 많더라구요
몇년전에 다녔던 회사 명세서를 봤는데 초라하기 그지 없어서
챙피합니다. 
항목도 없고 초라해서 가 다렸습니다.

씁쓸합니다.

인터넷에 여러급여명세서들을 봤습니다. 
공제 항목은 공무원이나 특수한 분들말고 일반 기업 근로자라면
사회보험하고 소득세저정도 공통적으로 뗴는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공부 시작

4대보험인지 사회보험인지 많이 들어봤을텐데요 아르바이트 할때나
4대보험 들어가요?
4대보험 해주나요?
4대보험 안하고 그냥 주세요
뭐 이런식으로들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정식으로 일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근로자도 사용자도 법아래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공제되는 항목이 바로 4대보험입니다.
4대보험이 사회보험인지 4개의 큰보험이라 4대보험인지 솔직히 약간 헤깔렸었는데
정식명칭은 4대사회보험인가 봅니다. 
왜냐하면 or.kr로 끝나는 4대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라는게 존재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4대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입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 즉 산재라고 하는건 공제에 빠져있고 장기요양보험료가 들어가있는데
이렇게 4개는 왜 또 4대사회보험제도와 우리의 공제내역과는 다른것일까? 라는점을 한참 찾아봤습니다.

결론은 산재는 사업주가 전체 다내는겁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안에 통합운영 되지만 별도 보험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특별한 질병으로 보장받는 보험이 아닌 보편적인 65세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환을 가진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비율에따라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에는 산재는 빠지고 장기요양보험료가 들어 가는 겁니다.
이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 이었습니다.

중간에 간단하게 정리하면 
4대사회보험이 공제되는건데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같지만 따로부과한다)이렇게 공제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사업주랑 근로자가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장많이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현재기준으로 9%입니다 지금 소득에서 내가 반 회사가 반씩내서 60세 이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식입니다. 9%를 나눠내는 거니깐 4.5%를 공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에 국민연금 가입내역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고용안전과 실업, 휴직으로 인한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역시 다들 드는 생각대로 실업급여로 탕진되는게 아닌가 싶은 고용보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실업급여 입니다.
실업급여 외에 재직자, 실업자 직업훈련비 육아휴직비 출산휴가급여 등도 고용보험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은 다치거나 아플때 병원비등을 보험료로 매꿔 줍니다.보험자 부담금으로 적혀나오는 부분이 건강보험으로 충단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건강보혐요율은 6.67% 입니다. 이것도 반반씩 회사랑 나눠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0.25%로 정해져있습니다.  

연말정산하는것처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계산되기 때문에 3월달에 소득신고를 새로하고 그거에 따라 4월에 다시 정산해서
받을수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4가지의 공제항목이 끝났습니다.

다음 항목은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그냥 근로소득세 입니다. 돈을 벌었으니 세금을 내어라 입니다.
국방, 교육, 공공시설등 나라운영에 쓰이는 돈을 걷습니다.
살고 있는지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소득세로 공제합니다.
이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기준에 따라 소득구간별로 다르게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소득세는 작년 추정치로 매달 일단 징수하고 1~2월에 재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정산을 통해 더내거나 돌려받거나 하는겁니다.
이것을 토대로 건강보험료도 돌려받고 내고 하는거겠죠?

이렇게 해서 급여명세서 공제항목을 좀 알아 봤습니다.
알아봐도 뗴가는건 기분나쁜일입니다.
나중에 돌려받는 혜택이라고 생각해도 좋진 않습니다.
다음번에는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에 돌려받는게 좋은게 아닐수도 있다라는 글을 봤습니다.
많이 냈었으면 돌려받는거고 조금낸거면 더 내는건데 이걸 어찌해야 맘이 좀 편해지고
일년을 어떻게 소비해야 좋은건지
또 길게 장기로 공부를 해봐야 할듯 합니다.

이상 유즈풀리였습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포스팅은 좀 걸려도 한번 공부 깊게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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